
웰로
2년 전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안내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부산 동구청 -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입니다.
♪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구민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납세의무자께서는 납부기간 내 납부 완료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불이익: 가산금 3%, 면허취소 또는 정지
○납세의무자: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 기간: 2023. 1. 16. ~ 2023. 1. 31.
○납부 방법: 방문납부,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납부 등
-방문 납부: 금융기관ATM기, 구군 무인수납기, 편의점(CU, GS25 등)
-인터넷납부: 인터넷위택스 (http://wetax.go.kr)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모바일납부: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한 납부
○문 의 처: 동구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 ☎(051)44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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