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거리 분위기가 한층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불법 전단지나 무분별한 현수막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확산될 수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광고물이 정비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평택시 연말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 정비 실시 ☑️

✅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 정비 실시

???? 금지 광고물

✔️ 불법 · 금지 광고 전단

✔️ 불법 상업용 현수막

✔️ 불법 에어라이트

✔️ 불법 상업용 명함

※ 범죄행위 조장, 음란/퇴폐, 청소년 지도 방해, 사행성 조장 등 도시 분위기를 저해하는 광고물 금지

???? 행정사항

  • 위반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따라 즉시 철거 예정

  • 과다 게시자에 대하여는「평택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 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태료 적극 부과 예정

???? 문의사항

☎️ 평택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031-8024-3991~2

: 세교동, 원평동, 동삭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팽성읍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031-8024-6571~2

: 서탄면, 진위면,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서정동, 송북동, 중앙동, 고덕동, 고덕면, 송탄동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031-8024-8494

: 포승읍, 안중읍, 현덕면, 오성면, 청북읍

▼ 평택 소식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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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와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금부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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