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화려한 벚꽃과 함께 시작한 4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알고 계시나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

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 기간 적립하고 공제

만기(3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근로자*(연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제외, 최대 만 39세로 한정)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

가입기간 : 3년

최소가입금액 : 3년간 1,800만 원 이상

적립금액

청년 : 기업 : 정부 = 600 : 600 : 600만 원

*청년 및 기업 → (1년차) 14만원/월, (2~3년차) 18만원/월 고정 금액

**정부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간 600만 원을 6회차로 분할 지급

공제금 지급이율 : 연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 게시)

가입방법

방문 신청 : 중진공 33개 지역본‧지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문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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