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 됩니다.

납부 기간을 꼭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기간

매년 7월 & 9월

👉 7월 16일(화) ~ 7월 31일(수)

📅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 지급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현금카드(통장),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

✔️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이용시간 : 7시 ~ 23시)

👉 www.wetax.go.kr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납부

✔️ ARS(☎142211)를 이용한 카드 납부

✔️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이용시간 : ~ 7월 31일 22시까지)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02-3677-2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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