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7/17 ~ 7/31)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 됩니다.
납부 기간을 꼭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기간
매년 7월 & 9월
👉 7월 16일(화) ~ 7월 31일(수)
📅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 지급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현금카드(통장),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
✔️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이용시간 : 7시 ~ 23시)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납부
✔️ ARS(☎142211)를 이용한 카드 납부
✔️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이용시간 : ~ 7월 31일 22시까지)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02-3677-2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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