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보령시의 건전한 절주문화 확산 및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 및 「국민건강증진법」

📅지정일자 : 2025.7.8.(화)

📍지정대상 : 55개소(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세부내역은 카드뉴스 내 표 참고

📣계도 및 홍보기간 : 2025.7.8.(화)~2026.1.31.(토)

⚠️과태료 부과⚠️

⏰부과 시기 : 2026.2.1.(일)~

💰과태료 : 구역 내 음주·흡연 시 5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문의 :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930-5964)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주·금연구역을 꼭 지켜주세요!🙏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건강한 보령,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다음 콘텐츠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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