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사장님들 꼭 보세요! 화성시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 안내
「2023년 화성시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 안내」
✅ 접수기간 : 2023. 8. 21. (월) ~ 2023. 11. 30. (목)
✅ 컨설팅 대상 :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사업주
안녕하세요, 화성시 사장님들!
8월 21일부터 화성시에서 사장님들의 편의를 돕고자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인사 · 노무 관련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탄권, 남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3. 8. 21. (월) ~ 2023. 11. 30. (목)
🔷 장소 : 동탄권, 남부권, 서부권 권역별 실시
🔷 컨설팅 대상 :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 컨설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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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서류 비치 및 작성 방법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준비사항 관련
기타 사업장 운영 시 필요한 노무상담
🔷 컨설팅 방법 : 사전 신청 후 공인노무사와 1:1 대면 컨설팅 진행
🔷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문의 : 화성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5189-2647)
※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기 종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2023년 화성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 · 노무 관련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컨설팅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화성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5189-2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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