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 여러분께 비대면 진료의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3일부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초진과 재진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절차와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 확인

먼저,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대면 진료 신청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는 확인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를 받을 환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 진료 희망 사항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3. 본인 확인 및 진료 가능 여부 확인

비대면 진료 신청 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 여부 및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4. 비대면 진료 시작

의료기관의 확인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됩니다. 이때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는 화상진료 또는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을 진행합니다. 화상진료가 원치 않으면 문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처방전 발급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의사는 최대 90일까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됩니다. 단,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 등은 비대면 처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약국에서의 약품 수령

처방전이 약국에 도착하면 약사는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 협의 및 결정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약품을 환자에게 택배로 전달할 수도 있으며,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및 대리수령이 가능한데, 대리수령의 경우 회신과 성명, 환자의 거주지와 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7. 주의 사항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본인 및 대리수령의 제한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거주지역,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화재피해자는 재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시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대리수령자가 범위 내에서 약품을 받아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리성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잘 숙지하여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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