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세법 개정❗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국세청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 높아집니다.
공제항목 |
종전 |
'23년 |
① 대중교통비 |
40% |
80%(1.1.~) |
② 전통시장 |
40% |
50%(4.1.~) |
③ 도서·공연·영화관람료* |
30% |
40%(4.1.~)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 한도 200만 원 적용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국세청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국세청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국세청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0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 1월~'23.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국세청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 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 감면혜택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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