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국세청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 높아집니다.

공제항목

종전

'23년

① 대중교통비

40%

80%(1.1.~)

② 전통시장

40%

50%(4.1.~)

③ 도서·공연·영화관람료*

30%

40%(4.1.~)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 한도 200만 원 적용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국세청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국세청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0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 1월~'23.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국세청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벤처기업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 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 감면혜택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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