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2025. 6. 23.(월) ~ 6. 27.(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선착순 접수 아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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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원청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처리 절차

은행 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 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온라인 신청

📌 융자 규모 : 500억 원 (일반 중소기업 400억 원, 조선업종 100억 원)

※ 은행 협조 융자 : 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 불 이상인 수출 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 장수 기업은 6억 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이내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 금액 이내

📌 자금의 용도

경영안정 자금

기업 경영활동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용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 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대환 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대상 업종 (자세한 대상은 맨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 단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음식, 숙박업 단 주점업은 제외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기업) + 등등

📌 지원 제외 대상 (자세한 대상은 맨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등등

지원내용

📌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0% 이내 / 우대 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 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울산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1회 융자 신청 업체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5%

2.5%

1.7%

- 2~3회 융자 신청업체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0%

2.0%

1.4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5%

1.5%

1.2%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 기업 확인증, 장애인 증명서, 인증서 구비)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중단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결정 취소 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 사용처 조사 실시)

  • 지원 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 사용 확인,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 자금 사용 제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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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221~2)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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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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