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확인하세요! (~8/31까지)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오산시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지를 둔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납부 대상 : 7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 상향 :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상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세액 (오산시 기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약 100평)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까지 기본세액을 납부해야 하고요.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 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기준 |
✅ 기본 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액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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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 기본 세액 5만 원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 시 1㎡당 25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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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 기본 세액 5~20만 원 (자본금에 따라 다름)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 시 1㎡당 250원 부과 |
신고 및 납부 기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화) ~ 8월 31일(목)까지입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여러분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간 : 8. 1.(화) ~ 8. 31.(목)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가 없어도 온라인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 누리집(PC, http://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누리집(PC, https://www.giro.or.kr)을 방문하시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 :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온라인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오산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안내하였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오산시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8월 31일이 넘어가기 전 잊지 말고 신고 납부를 완료해 주시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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