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집중신고 기간 : 2025. 5. 01. (목) ~ 7. 31. (목)]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5. 5. 01. (목) ~ 7. 31. (목)

청렴한 공직사회,🕊️

우리 모두의 꿈이죠?

하지만 ❗❗

아직도 관행적 부패와 갑질 행위로 인해

공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고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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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 및 갑질 행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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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1️⃣ 관행적 부패행위: '간부 모시는 날' 등 하급 직원이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행위

2️⃣ 직무상 갑질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 직원에게 직무권한 남용,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신고방법

✅ 청렴포털 (www.clean.go.kr)

✅ 우편

✅ 방문

신고상담

☎️ 1398번 (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신고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시면

철저한 비밀 보장 함께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당한 갑질과 관행적 부패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용기 있게 참여해주세요!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청렴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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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청렴한 사회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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