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원 제거 및 구민 건강 위협 해소의 일환으로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내용: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초과비용 자부담)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0동 (일반 700만원, 취약 전액)

 ▷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2동 (일반 300만원, 취약 1,000만원)

 ▷ 비주택(축사,창고만 가능, 공장 제외) 슬레이트 철거·처리: 2동 (200㎡이하 전액)

 ※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슬레이트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원방법

 ▷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부산환경공단 지정업체에서 시행

 ※ 지원금을 대상 가구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3. 4. 3.부터(접수순으로 사업시행)

 ※ 단,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팩스(310-4389) 제출

□ 문의처: 사상구 환경위생과 (☎310-4385)

※ 유의사항

- 사업시행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신청자에게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음

- 신청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참여희망자 파악을 위한 것으로 신청서 제출로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함

-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로,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만 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재개발지역, 관련법 저촉이 되는 건축물은 제외되며,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에 한하며(지붕개량비는 미포함),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함

* 지붕개량은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에 우선지원(23.9월까지)

- 무허가의 경우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행강제금 등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관련부서 확인 요함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는 사상구청 알림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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