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 사항 발생시

소유자를 대신하여 무료 등기촉탁을 해드림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건물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건축물 소유자

🏠 대상

1)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변경

2) 건축물대장의 지번(도로명주소 포함) 변경

3) 건축물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경우

☝🏻 절차

표시사항 변경 등 신청 - 소유자

표시사항 변경 등 처리 - 건축과

등록면허세 납부 - 소유자

* 건축물표시변경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정액:7,200원)는

건물소유자가 세정과에 직접 납부

표시변경 등 무료 등기 촉탁 실시 - 건축과

결과확인(등기통지 확인서) - 소유자

💌 문의처

구리시 건축과 건축팀

031-55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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