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공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수칙을 안내드립니다!

함께하는 첫걸음의 시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편의시설이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한 구역입니다.

✔️신고방식

  • 안전신문고

  • 국민신문고

  • 문자(유포, 전자메일, 전자문서 포함)

  • 팩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 → 과태료 10만원

✔️보행장애인 미탑승

  •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표지 부당사용

  • 표지의 대여, 양도, 위변조 등 → 과태료 200만원

  •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 사망, 차량변경, 표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표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반납대상임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

  • 이중주차 등으로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멈춤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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