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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 전
제 7차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위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단속기간
2025. 12월 ~ 2026. 3월
???? 단속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5등급 차량 기준
|
승용 |
화물자동차 |
휘발유 가스 |
경유 |
|
경형, 소형·중형 |
소형·중형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
대형·초대형 |
대형·초대형 |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www.mecar.or.kr) 에서 확인 가능
???? 과태료
1일 10만원
???? 등급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방법1.️ 인터넷
'저공해 조치' 탭에서 신청하기
방법2. 유선신청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 콜센터 ☎️ 1577-7121
저감장치 콜센터 ☎️ 1544-0907
해당 시 · 도
지역번호 + 120
단속 대상 차량이라면
저공해 조치에 신청하여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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