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통상적으로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3가지 계산법을 혼용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으셨을텐데요,

이러한 혼선을 해결하고자 오는 6월 28일부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한다는 법률안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뺐을 때,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빼줍니다~

예를들어, 출생일이 2000년 1월 14일이고 현재일이 2023년 3월 13일인 경우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2023 - 2000 = 23), 올해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나이 23세가 되는거죠 :)

만약, 출생일이 2000년 5월 15일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올 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후 1살을 추가로 뺀(2023 - 2000 -1 = 22) 22세가 됩니다~

여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 가능한 만 나이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만 나이 간편 계산기(법제처 제공)

만 나이를 도입하면 학교 입학 시기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취학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 연령의 변동은 없을 예정입니다 :)

다만, 만 나이 도입으로 학교의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겠죠~?

보험 가입 시에도 만 나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가입 시에는 만 나이와 다른 보험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 나이'란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를 그대로 채택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덧붙여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혜택들에 관해 말씀드리면요,

국민 연금 수급 연령, 노령연금 수급 시기, 정년퇴직,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등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따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오는 6월 28일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

미리미리 정보를 잘 알아두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과천시청 #만나이 #계산법 #연금 #정년 #연나이 #아무것도 #안해도 #어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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