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바뀌는 전·월세 계약

- 내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안 하면 과태료 확정 -


나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 100만원?

2025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전·월세 계약,

이것 모르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신고 대상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언제까지?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과태료는?

•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충남 신고 대상 지역은?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총 8개 시)

신고 방법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괜찮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안 하면 과태료 확정!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인 ·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미신고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은?

· 방문신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신고 대상은?

도내 8개 시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해당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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