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 전기차 충전기 시민신청 & 전기차 관련 단속(과태료 부과) 확인하세요!
전기차 입문할 때 제일 걱정되는
충전 문제, 서울시에서 도와 드려요💚
✅ 사업명
2023년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신청
✅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 주차장을 갖춘 시설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 충전기 유형 및 신청요건
✔︎ 급속(50kW) 이상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
(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무료 주차 1시간 가능)
✔︎ 완속(7, 11kW)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콘센트형 충전기 (3~3.5kW)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 필수 공통요건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수요자의 승낙 완료
⭐️ 신청 불가 대상 ⭐️ -부지소유주,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 -미개방, 개인사용자 등 |
✅ 문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3609
📣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단속
✔︎ 단속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
부과 대상 |
10만원 |
- 친환경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차량 주차 -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 이외의 차량 주차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충전시작 후 충전시설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20만원 |
-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 문자 등 훼손 |
📣 신고방법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고, 충전 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보이도록 촬영 필수)
📣 문의
기후환경과
02-212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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