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입문할 때 제일 걱정되는

충전 문제, 서울시에서 도와 드려요💚

✅ 사업명

2023년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신청

✅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 주차장을 갖춘 시설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 충전기 유형 및 신청요건

✔︎ 급속(50kW) 이상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

(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무료 주차 1시간 가능)

✔︎ 완속(7, 11kW)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콘센트형 충전기 (3~3.5kW)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 필수 공통요건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수요자의 승낙 완료

⭐️ 신청 불가 대상 ⭐️

-부지소유주,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

-미개방, 개인사용자 등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누리집 신청

👉 https://vo.la/KwzLe

✅ 문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3609


📣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단속

✔︎ 단속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10만원

- 친환경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차량 주차

-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 이외의 차량 주차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충전시작 후 충전시설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2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 문자 등 훼손

📣 신고방법

사진 출처 : 서울시 블로그

※ 충전 방해 차량 신고 사진 등록 예시 / (좌) 전기차 충전 구역 일반 차량 주차 (우)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고, 충전 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보이도록 촬영 필수)

📣 문의

기후환경과

02-2127-4937

{"title":"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 전기차 충전기 시민신청 & 전기차 관련 단속(과태료 부과) 확인하세요!","source":"https://blog.naver.com/ddm4you/223076920472","blogName":"동대문구청..","blogId":"ddm4you","domainIdOrBlogId":"ddm4you","logNo":22307692047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