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행위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 대상인데요.
공공기관·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모든 충전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시행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
📌 위반내용 (과태료 10만 원)
✔ 일반내연기관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 충전구역 내, 입구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행위
✔ 급속충전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완속 충전 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초과주차의 경우, 단독·연립·다세대 주택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20만 원 부과 대상
📌 위반내용 (과태료 20만 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구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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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680-4103
★ 📂고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첨부파일 참조)(2023.7.19.기준)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의
기본적인 에티켓만 지켜도
불법행위는 사라지겠죠~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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