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선거

내일과 모레,

4월 5일과 6일 진행됩니다!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 알아두면 좋은

이모저모를 알려드려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확인하기

[ 투표일 ]

2023.04.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주소지 투표소

▼내 투표소 확인하기▼

https://si.nec.go.kr/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

(2006.04.11.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알고 가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하기

[ 투표일 ]

2024.04.05.(금)~04.06.(토)

오전 6시~오후 8시

[ 투표장소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

(2006.04.11.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 수령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기

헷갈리는 투표방법

미리 알고 가세요!

✔투표용지 2개+α라는데?

흰색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연두색 : 정당 투표

(지역에 따라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 추가)

✔신분증 지참은 필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사전투표 시

나는 관내선거인 vs 관외선거인?

관내선거인: 주소지 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하는 경우

관외선거인: 주소지 외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하는 경우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한끗!

투표 전, 알아야 할 유효표

✔기표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후보자란(기호, 정당명 등)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한끗!

투표 전, 알아야 할 무효표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투표지가 찢어져 어느란에 기표한 것인지

혹은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투표 등) 또는

물형(○, X 등)을 기입한 것

우리의 소중한 한표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4월 5일~6일 / 4월 10일

국민의 소중한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

우리 모두 잊지 말고 투표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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