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 사전 검사 등 도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①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②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③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024년 변경사항
2024년부터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가 시행되어 원하는 시술에 지원 가능합니다.
현행(~‘24.1월) |
|
개선(2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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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6회 |
9회 |
⇨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
20회 (+4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
인공수정 |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서류
✅ 필수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추가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① e보건소
②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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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③ 보건소 방문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지역 보건소 찾기
시군명 |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창원시 |
창원보건소 |
055-225-4000 |
(51444)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안길 8 |
마산보건소 |
055-245-4000 |
(51742)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
|
진해보건소 |
055-225-6101 |
(51629)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
진해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
055-225-6221 |
(51604)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41번길 8 |
|
진주시 |
진주시보건소 |
055-741-4000 |
(52732)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1층 |
통영시 |
통영시보건소 |
055-650-6010 |
(53038) 통영시 안개4길 108 |
사천시 |
사천시보건소 |
055-831-3560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김해시 |
김해시보건소 |
055-330-4451 |
(50958) 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
밀양시 |
밀양시보건소 |
055-359-7020 |
(50437)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
거제시 |
거제시보건소 |
055-639-6200 |
(53236) 거제시 수양로 506 |
양산시 |
양산시보건소 |
055-388-4000 |
(50629) 양산시 삽량로 169 |
의령군 |
의령군보건소 |
055-570-4010 |
(52151)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
함안군 |
함안군보건소 |
055-580-3101 |
(52046)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
창녕군 |
창녕군보건소 |
055-530-6201 |
(50317)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
고성군 |
고성군보건소 |
055-670-4001 |
(52934)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
남해군 |
남해군보건소 |
055-860-8701 |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
하동군 |
하동군보건소 |
055-882-4000 |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
산청군 |
산청군보건의료원 |
055-970-7531 |
(52225)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
함양군 |
함양군보건소 |
055-960-8010 |
(50039)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
거창군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10 |
(50142)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
합천군 |
합천군보건소 |
055-930-3695 |
(50232)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
오는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부부 당 15만 원(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남은 도민의 임신 그리고 출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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