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포함)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철거)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체허가

미이행

해체신고

미이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해체(철거)방법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신고서 및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하여 성주군청 허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등)로부터 검토(작성)․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대상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모두해당)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 12m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허가

일부해체,

전면해체

신고대상 외 건축물

📞문의 :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부서 054-930-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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