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달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꼭 완료하셔야 합니다!

납세 대상, 납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기준일

2025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 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과세 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

납기

2025. 7. 16. ~ 7. 31.

납부 방법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전화

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문의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032-45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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