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달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꼭 완료하셔야 합니다!
납세 대상, 납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기준일
2025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 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
과세 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
납기
2025. 7. 16. ~ 7. 31.
납부 방법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전화
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문의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032-45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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