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집에 몰래 전입하면 어쩌지?"

"다른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 어쩌지?"

"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을 몰래 발급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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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걱정 많은 요즘,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받을까 걱정되시죠?😫

이제 안심하세요!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www.gov.kr) 혹은 방문(인근 읍·면·동주민센터)

※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자 모두(자격 제한 없음)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전입 신고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 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하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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