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를 이용해 보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란?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정책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재신고란?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세요


또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한 서대문구 공무원

및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면,

<서대문구 청렴신문고>로 추천해 주세요▼▼

{"title":"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국민의 생각을 적극 신청해주세요\"","source":"https://blog.naver.com/sdmstory/223063559508","blogName":"서대문구청..","blogId":"sdmstory","domainIdOrBlogId":"sdmstory","logNo":22306355950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