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총 7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기업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이차보전금 3%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해 보세요!

2025년 1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지원규모 : 700억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자금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5. 5. 31. 이내 기업은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 제외

※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

◦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5. 5. 31.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대환용)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단,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4억원 이내)

마.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 2년간 지원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발생액은 지원하지 않음

📍대출은행 : 11개 협약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주군-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5. 2. 17.(월) ~ 2. 21.(금)

✅접수방법

👉방문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1층(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연락처 : 052-277-8591~2 (FAX. 052-277-8593)

※ 신청서 양식은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ulju.ulsan.kr/sbmsc/)에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uljumsf.kr)

✅구비서류(단, 온라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붙임1, 2-1, 3, 4> 제외)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원본 1부 <붙임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 <붙임 2-1>

-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 <붙임 2-2> (해당업체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1부(운전자금대환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3>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4>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간)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 연도) 사본 1부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해당업체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가점(인증, 수상, 우대, 지적재산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해당업체)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사항

📌은행협조 융자로 해당은행 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융자추천결정 :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심사는 요건심사(신청대상 적정여부 심사)로 이루어지며, 신청이 지원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 <붙임 6>에 따라 평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

📌융자신청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동 규칙에 의함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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