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우리 종로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2순위)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 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준)다중이용 건축물 (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 (2순위)
● 지원비용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예정)
● 관련문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종로구 건축과(02-2148-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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