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종로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2순위)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 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준)다중이용 건축물 (1순위)

- 그 외 모든 민간 건축물 (2순위)

● 지원비용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예정)

● 관련문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종로구 건축과(02-2148-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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