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는 사실도 화제가 됐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가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최저임금이 적용될 방침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이고?’, ‘또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올해(2025년) 10,030원 대비 2.9%(290원)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약 6만 원가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156,880원(세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10,320원 (2.9% 인상)

월급 환산 시

2,096,270원

2,156,88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것

1. 주휴수당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인상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주휴수당 80,240원 → 내년부터 82,56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주휴수당 계산법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주휴수당(1일 임금) : 8시간 X 10,320원 = 82,560원

  • 주급 : 하루 8시간씩 X 주 5일 근무 X 10,320원 + 82,560원(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월급 : 2,156,8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10,320원 = 61,920원

  •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61,920원을 더한 임금을 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것

2. 실업급여(구직급여)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월급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조로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하한액도 올해 1일 64,192원에서 → 내년부터 1일 66,048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월 지급액(30일 기준)은 1,981,440원이 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1일 66,000원)이 하한액(1일 66,048원)보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과도한 수급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일 66,000원으로 고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물론 상한액도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66,000원

월 지급액 (하한액, 30일 기준)

1,925,760원

1,981,44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것

3. 출산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정부 지원금 기준 등

뿐만아니라 출산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의 영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산정하고요. 사업주가 받는 각종 ▲고용 장려금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고용보험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보상기준을 만드는 데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은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됩니다. 더불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현장실습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사항에서도 지원 기준, 하한선 설정 등에 최저임금이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각종 정부 지원 · 보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방접종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사망자의 일시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값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인데, 내년에는 2,156,88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남북 피해자 보상금·정착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형사 보상, ▲범죄 신고자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1988년부터 실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죠. 단순한 임금 지급의 기준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적용받는 고용·노동 제도부터 각종 정부의 지원·보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알아두시어 필요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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