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4등급·5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광주시청입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셔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기간
2023. 2. 14.(화) ~ 사업종료시까지
대 상
광주시민 전체
신청대상
① 5등급 경유자동차
②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자동차
③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대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④ 배출허용기준(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방법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이 메 일
1577-7121@aea.or.kr
구비서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시
▶조기폐차 신청서
※서식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료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문 의 처
기후탄소과 미세먼지대응팀 ☎ 031-760-2661
▼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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