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시청입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셔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기간

2023. 2. 14.(화) ~ 사업종료시까지

대 상

광주시민 전체

신청대상

5등급 경유자동차

②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자동차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대로 제작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

신청방법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이 메 일

1577-7121@aea.or.kr

구비서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시

▶조기폐차 신청서

※서식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료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문 의 처

기후탄소과 미세먼지대응팀 ☎ 031-760-2661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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