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지키기 위해

평택시가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도심과 도로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한

폐차, 불법 옥외광고 차량 등이 늘어나며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평택시는 전 지역 차량형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연중 상시 정비와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합니다.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평택시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실시 ????

✅ 평택시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근철 캠페인 실시 안내

???? 정비대상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

※ 방치된 차량 외벽에 상업용 현수막 등 부착

✔ 정비주체

평택시 소속 광고물 관리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정비기간

연중상시

???? 정비장소

평택시 전역

❌ 행정조치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특히, 현수막이나 상업용 광고판을 부착한 폐차 차량의 경우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로

즉각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현장 철거 조치가 병행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1, 031-8024-3992)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6571, 031-8024-6572)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 031-8024-8497)

▼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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