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슬기로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종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21. 5. 13. 시행)
운전면허 의무화(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위반범칙금
구분 |
내용 |
위반 시 |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만 16세 이상 운전(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10만원 |
음주 운전 |
음주 후 PM 운전 금지(측정 불응 시 13만원) |
10만원 |
약물 복용 및 과로 상태 운전 |
약물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운행 불가 시 운전 금지 |
10만원 |
승차 정원 초과 |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
4만원 |
신호 위반,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
3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보행자 보호불이행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만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
1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야간 통행 시 등화 미점등 혹은 발광 장치 미착용 |
1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제한구역
① 보·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② 지하철역 출구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위반 신고
① 신고하기 클릭, 전동킥보드의 QR 스티커 촬영
② 사진 촬영, 신고위치, 신고내용, 휴대폰 뒷자리 4자리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③ 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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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pm.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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