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종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21. 5. 13. 시행)

운전면허 의무화(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위반범칙금

구분

내용

위반 시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만 16세 이상 운전(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0만원

음주 운전

음주 후 PM 운전 금지(측정 불응 시 13만원)

10만원

약물 복용 및 과로 상태 운전

약물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운행 불가 시 운전 금지

10만원

승차 정원 초과

승차 정원(1인) 초과 금지

4만원

신호 위반,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3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보행자 보호불이행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

2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1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 통행 시 등화 미점등 혹은 발광 장치 미착용

1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제한구역

① 보·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② 지하철역 출구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위반 신고

① 신고하기 클릭, 전동킥보드의 QR 스티커 촬영

② 사진 촬영, 신고위치, 신고내용, 휴대폰 뒷자리 4자리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③ 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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