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 지정 고시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허용어구 : 투망

2. 허용기간 : 2025. 6. 11. ~ 10. 31.(5개월)

3. 허용시간 : 일출 후 ~ 일몰 전

4. 허용구역 : 대상지역 2개소

〇 괴강교 주변 : 괴강교 ~ 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 /63,000㎡

〇 송동교 주변 : 송동교 ~ 쌍천 합수머리 /140,000㎡

5. 시행 : 이 고시를 2025. 6. 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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