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알아두면 좋은 부산 남구 정보 톡톡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운전을 할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구간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시간, 과태료 등 알쏭달쏭~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고 부산 남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포스팅 읽어 보시고 꼭 기억하기로 해요.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로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
1. 학교 출입
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역별, 학교별로 개방 시간이 다릅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성동초등학교는 평일 오전 5:30~7:70, 오후 17:00~일몰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5:307:30, 오후 13:00~일몰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8:00~일몰시 까지 개방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실 점은 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교문에서 지킴이 선생님께 여쭤보고 들어가야 해요.
체육대회 등 단체 이용시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때 바닥에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때 속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년 365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해요.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를 하게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예요.
감시카메라 뿐만 아니라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하교를 위해 차량으로 학생을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경우도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요.
위반행위 |
승용 자동차 기준 |
||||
일반 도로 |
보호 구역 |
||||
과태료 (차 주인) |
범칙금 (운전자) |
벌점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 위반 |
4만원 |
12만원 |
12만원 |
||
속도 위반 |
60km/h 초과 |
12만원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40~60km/h |
9만원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20~40km/h |
6만원 |
10만원 |
9만원 |
30점 |
|
20km/h이하 |
3만원 |
7만원 |
6만원 |
15점 |
|
신호, 지시 위반 |
7만원 |
13만원 |
12만원 |
30점 |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
횡단 보도 |
6만원 |
12만원 |
||
일반 도로 |
4만원 |
8만원 |
방학기간, 학생들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로 교통사고 발생 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면서 난 사고는 형사처벌까지 적용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차이가 있다고 해요. <범칙금>은 경찰공무원 단속이나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걸려서 발생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로 과태료인거죠. 다만,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벌점 주행 중 위반으로 발생한 벌점은 4년간 누적되어 관리되며 1년 동안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km/h 초과 상태로 벌점을 부과받으면, 120점이니까 재적발시 면허가 최소되는 거죠. 1년 40점이상 부과받은 경우, 1점당 1일 운전 정지 부과 명령도 받는다고 합니다. |
기간 |
면허 취소 벌점 |
|
1년간 |
121점 |
|
2년간 |
201점 |
|
3년간 |
271점 |
4.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성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는 노란색으로 '차조심! 주위를 살펴요!'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
<옐로 카펫>이라는 노란색 삼각뿔 모양으로 벽면까지 조성된 곳도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옐로카펫에서 대기하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속하게 됩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학생들 백팩 레인커버에도 적혀 있는데요. 도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은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도 주어지고, 차량운행이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6. 금연시설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 5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도 금지됩니다.
7.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학교 인근은 <그린 푸드 존> 또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로 학교 경계선부터 200m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과자를 판매할 수 없어요.
보호구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8. 이재민 구호소
보통 학교는 <이재민 구호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거주지 인근 학교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아동안전지킴이집
어린이의 파수꾼,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 아동 안전 지킴이집 1979년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대상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 '우리 마을 어린이를 함께 보호하자.'는 의미로 세이프티 하우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한 가정은 범죄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해 주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필요 경비는 지역 공동체가 부담하며, 세이프 하우스로 지정된 가게나 가정집에서는 노랑 세모 간판을 달았다고 해요.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 바로 '아동 안전 지킴이집'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세이프티 하우스를 벤치마킹해 지킴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임시피해자보호처'로
아동이 지킴이 집 표지판을 보고 뛰어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112나 관할 지구대로 연락하기,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고 보호 후부모 및 보호자, 경찰에게 인계하기,
낯선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 아동을 목격한 경우 경찰에게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역할을 지킴이 집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인근 아동지킴이집을 미리 방문해 보면서 아이에게 위치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남구 초등학교에서 알아본 어린이보호구역 정보!
꼭 기억하시고 안심하고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는 학교 앞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구 SNS 서포터즈 5기 권현아 취재 및 제작
- #부산남구정보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