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4년 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안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내용을 통해 함께 확인해봐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구분 |
이수기한(당 초) |
이수기한(변 경) |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2009. 12. 31. 이전 |
2020. 12. 31. |
2021. 12. 31. |
2010. 1. 1. ∼ 2014. 12. 31. |
2021. 12. 31. |
2022. 12. 31. |
|
2015. 1. 1. ∼ 2019. 10. 17. |
2022. 12. 31. |
202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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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8. 이후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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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
2023. 12. 31. |
2024. 12. 31. |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tg4055@korea.kr) 및 전문교육기관(www.ceoedu.kr)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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