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12월,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2023년 12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부과대상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간 ]
2023년 12월 16일(토) ~ 2024년 1월 2일화)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납부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 가능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면제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잊지 말고 기간 내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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