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 시행


🏠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제도를 잘 알면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분쟁이나 사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06월 0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가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신고 의무인

임대인 및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모두 해당될 경우)

지역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 : 2021. 6. 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


신고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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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임대차 신고 시 →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전입신고 시 → 주택 임대차신고 의제


중요사항

📍 신고대상 사례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오피스텔, 숙박시설이어도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 계약

📍 신고대상이 아닌 사례

▸ 주택 임대차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주거지 외 단기 임대차 계약)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 1533-2949


여러분의 신고가 권리를 지킵니다! 🤝

✍️ 여러분이 남기는 한 건의 임대차 신고가

안양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줍니다.

함께 지키고 함께 바꾸는 투명한 주택문화 🏡

여러분의 신고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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