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 시행
🏠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제도를 잘 알면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분쟁이나 사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06월 0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가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
✅ 신고 의무인
임대인 및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모두 해당될 경우)
지역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 : 2021. 6. 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
✅ 신고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임대차 신고 시 →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전입신고 시 → 주택 임대차신고 의제
✅ 중요사항
📍 신고대상 사례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오피스텔, 숙박시설이어도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 계약
📍 신고대상이 아닌 사례
▸ 주택 임대차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주거지 외 단기 임대차 계약)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 1533-2949
여러분의 신고가 권리를 지킵니다! 🤝
✍️ 여러분이 남기는 한 건의 임대차 신고가
안양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줍니다.
함께 지키고 함께 바꾸는 투명한 주택문화 🏡
여러분의 신고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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