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찾기 & 사전투표 안내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에 실시되는데요.
투표에 많은 참여 바라며,
내 투표소 찾는 방법과 투표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선거일 2025. 6. 3.(화) 06:00 ~ 20:00 |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일 2025. 5. 29.(목) ~ 5. 30.(금) 06:00 ~ 18:00 |
▼ 사전투표소 찾기 ▼
울산광역시
내 투표소 찾기
내 투표소는 거주지로 배송된 선거 공보의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 열람 가능 일시 : ~ 6. 3.(화) 20시까지
✅ 열람 방법
①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 ②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 클릭 ③ 지방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통칭)'으로 이동 ④ 선거일 투표소 정보 확인 |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 및 주의 사항
선거일 투표 안내
✅ 준비물 : 신분증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유효기간 지나도 가능)
※ PASS 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캡처 이미지가 아닌 실행 중인 화면 제시
✅ 투표 절차
1. |
본인 확인하기 - 신분증 보여주기 |
2. |
서명하기 - 이름을 쓰기 혹은 도장 찍기 |
3. |
투표용지 받기 |
4. |
기표하기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기 |
5. |
투표함 넣기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
사전투표 안내
✅ 사전투표 기간(먼저 투표하는 날) :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 준비물 : 신분증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유효기간 지나도 가능)
※ PASS 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캡처 이미지가 아닌 실행 중인 화면 제시
1. |
본인 확인하기 - 신분증 보여주기 |
2. |
서명하기 - 이름을 쓰기 혹은 손도장 찍기 |
3. |
투표용지 받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 봉투 함께 받기 |
4. |
기표하기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 봉투에 넣고 입구 붙이기 |
5. |
투표함 넣기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 투표지에 봉투를 넣기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본인 확인 가능한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 등록증, 학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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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외에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제시 가능) |
✅ 본인 확인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 PASS 앱,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
※ 캡처 이미지는 불가, 실행 중인 화면 제시
무효표 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 무효 표로 분리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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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주의 사항 Q&A
Q1. SNS에 투표지 인증샷 업로드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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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or 400만 원 이하 벌금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2. 개인 도장으로 투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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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이름이나 손도장으로 투표할 경우 무효표 처리됩니다. |
Q3. 투표지 찢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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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투표 인증샷 주의 사항
✅ 투표 인증샷 허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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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 가능 |
✅ 투표 인증샷 불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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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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