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에 실시되는데요.

투표에 많은 참여 바라며,

내 투표소 찾는 방법과 투표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선거일

2025. 6. 3.(화) 06:00 ~ 20:00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일

2025. 5. 29.(목) ~ 5. 30.(금) 06:00 ~ 18:00

▼ 사전투표소 찾기 ▼


울산광역시

내 투표소 찾기

내 투표소는 거주지로 배송된 선거 공보의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 열람 가능 일시 : ~ 6. 3.(화) 20시까지

✅ 열람 방법

①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

②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 클릭

③ 지방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통칭)'으로 이동

④ 선거일 투표소 정보 확인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 및 주의 사항

선거일 투표 안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준비물 : 신분증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유효기간 지나도 가능)

※ PASS 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캡처 이미지가 아닌 실행 중인 화면 제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 절차

1.

본인 확인하기 - 신분증 보여주기

2.

서명하기 - 이름을 쓰기 혹은 도장 찍기

3.

투표용지 받기

4.

기표하기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기

5.

투표함 넣기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사전투표 안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전투표 기간(먼저 투표하는 날) :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 준비물 : 신분증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유효기간 지나도 가능)

※ PASS 앱이나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캡처 이미지가 아닌 실행 중인 화면 제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본인 확인하기 - 신분증 보여주기

2.

서명하기 - 이름을 쓰기 혹은 손도장 찍기

3.

투표용지 받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 봉투 함께 받기

4.

기표하기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 봉투에 넣고 입구 붙이기

5.

투표함 넣기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 투표지에 봉투를 넣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본인 확인 가능한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 등록증, 학생증 등

주민등록증 외에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제시 가능)

✅ 본인 확인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 PASS 앱,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

※ 캡처 이미지는 불가, 실행 중인 화면 제시


무효표 기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와 같은 경우 무효 표로 분리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거소투표는 유효)

  • 투표용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투표소 주의 사항 Q&A

Q1. SNS에 투표지 인증샷 업로드 가능할까요?

투표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or 400만 원 이하 벌금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개인 도장으로 투표해도 되나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이름이나 손도장으로 투표할 경우 무효표 처리됩니다.

Q3. 투표지 찢어도 되나요?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 인증샷 주의 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 인증샷 허용 기준 ⭕

  • 투표소 밖에서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 가능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 인증샷 불가 기준 ❌

  • 사전투표소,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촬영 금지

  •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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