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라고 합니다. 특히 2025년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역대 최다’ 489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자가 역대 최다인 만큼 연말에는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간 아끼는 꿀팁 2가지!

①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② 상반기 중 방문 접수

👉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처리

📞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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