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4. 1. 1.부터 이륜자동차가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공회전 제한 주요 내용

🔸공회전 제한 장소 : 서울시 전 지역

🔸공회전 제한 시간

- 0℃이하 : 제한규정 적용받지 않음

- 0℃초과~5℃미만 : 5분

- 5℃이상~25℃미만 : 2분

- 25℃이상~30℃미만 : 5분

- 30℃이상 : 제한규정 적용받지 않음


🔸조치사항 : 1차 구두 경고 후 제한 시간 초과하여 공회전을 지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5만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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