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1년에 1번 정화조도 청소가 필요해요~
1 년에 1 번은 정화조도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3. 3월~ 8월은 정화조 청소 집중 관리기간 입니다. 잊지 말고 깨끗한 종로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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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정화조 미청소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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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상 시 ※ 2023. 3.~8. 정화조 청소 집중관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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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청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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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사항, 청소 실시방법, 정화조 관리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청소이행 |
정화조 내부 청소해 주세요~
- (안내사항)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 (목 적) 하수도법에 따라 적기에 분뇨를 수집하여 정화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질환경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방법) 권역별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청소를 실시합니다. - (행정사항) 정화조 미청소 등 관리소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2023. 8월까지 내부청소 실시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
🧹 권역별 대행업체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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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발 (☎02-720-8745)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명륜1가, 명륜3가, 종로1.2.3.4가동(세종로, 서린동, 중학동, 종로1가 교보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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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복환경 (☎02-741-0909) |
종로1.2.3.4가동(세종로, 서린동, 중학동, 종로1가 교보빌딩제외) 종로5.6가동, 이화동, 창신1~3동, 숭인1~2동 |
🧻 정화조 관리 유의사항
· 변기에는 물티슈 등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과 음식물을 넣지 말아주세요.
· 정화조 내부청소 시 기계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종로구 청소행정과 02 - 2148 –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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