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일 전
청년들을 위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혜택과 지원자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구민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주거 문제인데요.
'내 집 장만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청년분들을 위해 인천시가 나섰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을 통해 청년분들이 주거 걱정을 덜어내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정책이고 어떤 혜택을 제공해 주는지 오늘 권주애 기자님과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인천시 청년 주거안정 정책 소개
현재 인천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청년들은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가구구성 |
주택 |
소득 |
재산 |
만 19 ~ 39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
인천에 월세 임대차계약 맺고 전입신고한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위 내용에서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직계혈족 (부,모)를 의미합니다!
특정 기준에 따라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는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반대로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원가구와 세대 분리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위 6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인천청년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 전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확인까지 약 45일가량 소요되며 신청 결과 통보 후. 대상자만 매달 25일 월세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위 서류들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마지막 두 서류는 해당 사항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세요.
또한 특정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꼭 점검하세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하거나, 관심이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동이가 권주애 기자님과 함께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하는 청년분들은 월세 지원 혜택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서동이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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