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안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연곡면 소재에 의원이 개설됨에 따라
「약사법」 제23조 및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둔 뒤, 연곡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만 약국에서 조제 가능
- 일반의약품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지정취소일 : 2024. 7. 3.(수)
해당지역 : 연곡면
(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
*하나로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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