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남구구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남구 구민안전보험
🍀 구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피보험자)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3. 3. 31.(00:00) ~ 2024. 3. 30.(24:00) 1년 /
🚨 보험료 : 개인부담 없음 (*남구청 전액부담)
🚨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증빙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국내사고 발생지역 관계없이 보장가능 (국외 보장여부 보험사에 별도문의)
🍀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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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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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상해사망 |
남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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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남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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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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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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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사고 사망 |
남구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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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사망 |
남구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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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후유장해 |
님구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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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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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2023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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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 |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2023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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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후유장해 |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2023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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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2023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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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후유장해 |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2023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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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험 고객센터 ☎ 1522-3556 (FAX 0505-181-5624) / 남구청 안전총괄과 ☎ 062-607-2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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