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5% 공제받기
며칠 전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 고지서가 도착했다.
필자는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7~8년 전부터 연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할인받는 것도 기분 좋고 일 년 치를 미리 내니 신경을 쓰지 않아 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자동차세 연납 개정에 따라 2월~12월까지 세액 5%를 공제받는다.
다만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 후 수납 불가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후납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신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납 공제율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신청이 가능한 달의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청은 담당부서(세무과,자동차세 팀)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 소유권 이전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소유권 이전 자료 일괄처리. 전화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
타 시군에서 진입한 차량: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 소유권 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말소자료 일괄처리. 전화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타 시군에서 진입한 차량 :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 환급금 조회
위택스(www.wetax.go.kr)> 부가서비스 >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 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등록 당시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미납 시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된다.
약간의 혜택과 편리함이 있으므로 자신의 노력도 조금은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수고로움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직접납부
*창구납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CD/ATM (현금인출기) 이용납부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
*타인고지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www.wetax.go.kr/지로 www.giro.or.kr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
*납부수단: 전국은행 계좌, 국내 모든 신용카드
*신용카드 ARS 1644-8988
필자는 주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종류에 따라 3개월~5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난 후 친구 모임이 있었다.
그들에게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모르는 친구도 있었다.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보고 신청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고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면서...
◆문의 전화 : 민원 콜 센터 1688- 3399
광명시 온라인시민필진정현순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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