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월 16일(금)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 것인데요.

‼️단,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현금 1,000원) 면제에서 제외되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수원시청,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 총 86대가 있습니다.

면제대상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121종 수수료 면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원제증명 3종 제외)

✔️ 전환대상 : 주민등록 제증명 등 45종

▫️주민등록(2), 가족관계(8), 제적(2), 지방세(18), 토지·지적·건축(9), 차량(4), 농촌(1), 수산(1)

각 서류마다의 발급시간, 본인확인 필요 여부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 등이 다르니

아래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1800-3300)를 통해 미리 확인 후 더욱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 더 알아보기🔽

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365일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

5월 16일(금)부터 수원시민 누구나

💸무료로 민원서류 발급!

{"title":"수원은 지금! 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5/16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source":"https://blog.naver.com/suwonloves/223866566465","blogName":"수원특례시..","domainIdOrBlogId":"suwonloves","nicknameOrBlogId":"수원시청","logNo":22386656646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