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옥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옥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안녕하세요,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힘내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 평일 08:00~18:00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00~20:00)
단속유예 : 점심시간(11:30~13:30), 토·일, 공휴일
단속대상 : 30분 이상 주·정차 차량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즉시 단속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대상 |
①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
즉시단속(30분 유예 없음) - 점심시간도 단속 - 토·일, 공휴일 제외 |
② 횡단보도(정지선 침범 포함) |
즉시단속(30분 유예 없음) - 점심시간도 단속 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 |
③ 소화전(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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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버스정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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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차로 모퉁이 |
※ 개구리 주차 및 인도 주차도 단속 대상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체납처분 안내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옥천군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시간 내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 고지서 또는 계좌이체(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이용)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시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 스마트폰(위택스어플)에서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 이용)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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