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안녕하세요,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힘내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 평일 08:00~18:00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00~20:00)

단속유예 : 점심시간(11:30~13:30), 토·일, 공휴일

단속대상 : 30분 이상 주·정차 차량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즉시 단속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대상

①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즉시단속(30분 유예 없음)

- 점심시간도 단속

- 토·일, 공휴일 제외

② 횡단보도(정지선 침범 포함)

즉시단속(30분 유예 없음)

- 점심시간도 단속

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

③ 소화전(소방시설)

④ 버스정류장

⑤ 교차로 모퉁이

※ 개구리 주차 및 인도 주차도 단속 대상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체납처분 안내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단속특별구역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단속특별구역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옥천군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시간 내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 고지서 또는 계좌이체(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이용)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시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 스마트폰(위택스어플)에서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 이용)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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