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3. 5. 2(화) 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문의 : 기장군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51-7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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