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31일 전
변경된 자동차 등록 절차 안내 / 임시 번호판 즉시반납, 발급수수료 변경
광진구에서 자동차등록 처리 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안내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드립니다.
자동차등록 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시행시기: 2024. 10. 14.(월)~지속
▪ 자동차등록 처리 절차
1. 자동차(신규·변경) 등록 신청서 제출, 자동차등록번호 10개 번호 중 택일 |
2. 세무과, 은행 방문하여 세금 등 납부 |
3. 세금 등 각종 비용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증지 처리 |
4. 신(新)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
5. 차량등록증 교부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또는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현금만 가능)
(카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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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또는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반납시 자동차(신규·변경)등록 신청 불가합니다.
※ 세무과 방문 및 은행업무 처리를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신청서 접수 요청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 시행시기: 2024. 10. 1.(화)~
▪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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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형 번호판 |
보통 번호판 |
필름부착식 번호판 |
전기자동차 번호판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기존 |
8,200 |
6,800 |
21,500 |
- |
2,800 |
(단기)2,100 (장기)8,100 |
변경 |
9,000 |
7,500 |
21,000 |
21,700 |
3,200 |
(단기)2,200 (장기)7,900 |
📌 문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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