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24년 1분기)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2024년 3월은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 동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강제징수되는데요.
잊고 넘어가면 금액이 더욱 늘어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부기간
2024. 3. 16 ~ 4. 1
*부과기간 : 2023. 7. 1 ~ 2023. 12. 31 (2023년 하반기분)
*명의이전, 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소유기간 일할계산 부과
납부의무자
차량등록원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
(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신한/농협/우리/수협은행)
인터넷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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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incheon.go.kr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과
749-7903
749-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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