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2024년 3월은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 동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강제징수되는데요.

잊고 넘어가면 금액이 더욱 늘어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부기간

2024. 3. 16 ~ 4. 1

*부과기간 : 2023. 7. 1 ~ 2023. 12. 31 (2023년 하반기분)

*명의이전, 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소유기간 일할계산 부과

납부의무자

차량등록원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

(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신한/농협/우리/수협은행)

인터넷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과

749-7903

749-7905



#연수구 #연수구청 #연수소식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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