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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까지 확대
청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까지 확대
☑ 청양군은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총 582대(5등급 283대, 4등급 249대, 지게차·굴삭기 50대)에
16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청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억2000만원입니다.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2월 27일부터 3월3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방문(읍·면사무소, 청양군청 환경정책과) 및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접수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확인가능하다
문의 :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041-940-405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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